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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는 아저씨 평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는 아저씨가 있다. 어렸을때부터 고생만 하고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하여 한글도 읽지 못하신다. 가족 헤체를 경험하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쪽방에서 살았고, 10여년 전에 정부지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생활하신다. 이분은 명절때가 되면 헤어진 가족 생각에 너무 힘이들어 엄청나게 술을 드시는데, 한번 드시면 며칠간 30병 가까이를 드신다. 몇년 전 명절기간 이분은 술에 취해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셨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했다.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면서... 이분이 명절 기간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있던 나로서는 일단 싸움을 말리고 한쪽 구석으로 모시고 가서 차분하게 '왜 화가 나셨어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어요?'라고 말씀을..
쪽방생활인(노숙인)의 삶 쪽방생활인은 법적으로 노숙인이다. 2012년에 발의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 일정기간 이상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2. 일정기간 이상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일정기간 이상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을 노숙인으로 보고 있다. 이중 세번째,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쪽방이다. 주거로 적절하지 않은 공간을 비주택, 비주거라는 이름으로 통칭한다면 통계상 전국에 약 34~43만명이 이러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이다. 이런 주택의 유형에는 쪽방 이외에도 여관, 여인숙, 모텔, 찜질방, PC방, 고시원, 만화방, PC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쪽방생활인은 왜 이러한 비주택..